'중량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7/12/17 전기설비 유지관리요령
  2. 2007/11/21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전기설비 유지관리요령


수전실(변전실)


- 수전실의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위험표시를 하여 관계자외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옥외수전실에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 또는 가축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수전실에는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두지 않도록 한다. 


- 옥외 수전 설비 장소에 잡초나 수목이 있을 경우 지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제거한다. 


인입선 


- 인입선 지지물(전주)은 까치가 집을 짓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까치집 방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지락 및 단락사고를 방지한다. 


- 전주 또는 전선에 걸린 장애물을 제거시 추락사고 및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관리자의 책임하에 작업한다. 


- 지중에 매설된 케이블은 차량이 통과할 때 중량물의 압력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1.2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 케이블이 매설된 부근에서의 굴착작업은 케이블이 손상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관계자의 감독하에 작업한다. 


변압기


- 운전중인 변압기는 전압, 전류 등을 측정하여 과부하로 운전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변압기의 부싱에는 캡을 씌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변압기에서 이상음이나 냄새가 나는 지를 확인한다. 


- 계절용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개방하여 무부하 손실이 없도록 한다. 


전력퓨즈


- 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등의 부하전류를 계산하여 과부하시 용단될 수 있는 정격전류의 퓨즈를 선정한다. 


- 퓨즈 링크의 오손, 파손, 나사풀림 등의 여부 및 몸체와의 접촉상태를 확인한다. 


- 충전부분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및 취부상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수배전용 차단기


- 충전부 단자의 변색, 볼트와 너트의 조임상태, 부품의 파손, 탈락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기계적 구동부에 약간의 오일이나 구리스를 바른다. 


- 개폐 표시기 또는 개폐 표시등이 정확하게 지시하는지를 확인한다. 


- 정전이 가능할 경우는 절연부분을 마른걸레로 깨끗하게 닦아준다. 


콘덴서


- 콘덴서는 개방할 때 잔류전하를 방전시켜야 하며 필요시 방전장치 내장형 콘덴서를 설치한다. 


- 저압용 콘덴서는 개개의 전기기기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기기기와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 콘덴서 외함의 접지여부 및 접지선 탈락, 부싱커버 파손, 외함변형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단자 이완 및 발열, 콘덴서유의 누설여부 등을 점검하며 전선굵기가 적정한지 를 확인한다.


예비 발전설비


- 디젤엔진 발전기는 최소 주1회 20분 정도 무부하 운전하며 매 3회 시운전마다 최소 30% 부하에서 15분 정도 운전하여 비상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 엔진오일은 수시로 점검하며 규격에 맞는 오일로 보충 및 교환한다. (매 100~150시간마다 교환) 


- 라디에이터는 항상 냉각수로 보충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며 녹물이 생겼을 때는 교환하도록 한다. 


- 연료탱크 연료량은 항상 충만하게 유지한다. 


- 시운전 및 운전시 정격회전수, 엔진오일 압력이 정상(2.5~4.0kg/㎠)인지 확인한다. 


- 축전지의 전해액이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가면 위험하므로 취급에 유의한다.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 연축전지는 충전 중에 인화 폭발성 가스가 발생하므로 화기나 정전기를 근접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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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2007/11/21 17:07
 

■ 중량물의 제한(보건규칙 제149조)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항상 수작업으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물건의 중량이 남자 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40% 이하, 여자 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24%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폭은 일반적으로 75센티미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동작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 사업주는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로자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되, 각 근로자에게 중량 부하가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노력


■ 중량물 취급작업의 조건(보건규칙 제150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회 연속작업의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작업 1시간에 대하여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동 휴식시간을 근로자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와 요통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이외의 작업을 중간에 수행케 하거나 다른 근로자로 교대실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장기간의 연속작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 중량의 표시 등(보건규칙 제151조)

사업주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 주변 등에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 작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리는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부착

※ [용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란 “단위작업장소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의미

○ 안내표시는 형태·규격 등에 제한이 없으나 작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근로자가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작업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보조도구의 제공 : 사업주는 전용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취급하기 곤란한 5kg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작업자세 등(보건규칙 제152조)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함

※ 올바른 중량물 작업자세 : 중량물 취급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어깨와 등을 펴고 무릎을 굽힌 다음 가능한 한 중량물을 몸체에 가깝게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여야 함

① 중량물은 몸에 가깝게 할 것 ② 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 ③ 무릎을 굽힐 것 ④ 목과 등이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⑤ 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 펼 것 ⑥ 가능하면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을 것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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