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2007/11/21 17:07
 

■ 중량물의 제한(보건규칙 제149조)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항상 수작업으로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물건의 중량이 남자 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40% 이하, 여자 근로자인 경우 체중의 24%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량물의 폭은 일반적으로 75센티미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 및 동작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 사업주는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근로자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되, 각 근로자에게 중량 부하가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노력


■ 중량물 취급작업의 조건(보건규칙 제150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회 연속작업의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작업 1시간에 대하여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동 휴식시간을 근로자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와 요통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중량물 취급작업 이외의 작업을 중간에 수행케 하거나 다른 근로자로 교대실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이 장기간의 연속작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 중량의 표시 등(보건규칙 제151조)

사업주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 사업주는 일상적으로 근로자가 수작업으로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위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업장 주변 등에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동일 작업장내의 여러 작업장소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5kg 이상의 물품을 들어올리는 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해당 물품의 중량 및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부착

※ [용어] “주로 취급하는 물품”이란 “단위작업장소를 기준으로 개별 근로자가 아닌 다수의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의미

○ 안내표시는 형태·규격 등에 제한이 없으나 작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근로자가 해당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로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중심이 수시로 바뀔 경우에는 주된 작업에 따른 무게중심을 표시하되 작업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뀐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보조도구의 제공 : 사업주는 전용 운반용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취급하기 곤란한 5kg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작업자세 등(보건규칙 제152조)

사업주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5kg 이상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작업자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함

※ 올바른 중량물 작업자세 : 중량물 취급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어깨와 등을 펴고 무릎을 굽힌 다음 가능한 한 중량물을 몸체에 가깝게 잡아당겨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여야 함

① 중량물은 몸에 가깝게 할 것 ② 발을 어깨넓이 정도로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 ③ 무릎을 굽힐 것 ④ 목과 등이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할 것 ⑤ 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 펼 것 ⑥ 가능하면 중량물을 양손으로 잡을 것

※ [출처] 지침 1. 직업성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지침(KOSHA CODE H-5-199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squall

TRACKBACK http://www.myelec.com/trackback/8 관련글 쓰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