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第1條(目的) 이 法은 都市交通圈域의 원활한 交通疎通을 위하여 都市鐵道의 建設을 促進하고 그 운영을 合理化하며 都市鐵道車輛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都市交通의 발전과 都市交通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0.12.31]
第2條(適用範圍) ①이 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都市鐵道에 대하여 適用한다.<개정 2007.7.13>
1. 國家가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2.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地方自治團體,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다른 法人이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都市鐵道의 建設과 운영의 委託을 받은 法人이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②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建設하는 線路가 一般交通用이 아닌 경우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개정 1995.12.29, 2007.7.13>
[전문개정 1990.12.31]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2.1.26, 2007.7.13>
1. "都市鐵道"라 함은 都市交通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都市交通圈域에서 建設·운영하는 鐵道·모노레일등 軌道에 의한 交通施設 및 交通手段을 말한다.
2. "都市交通圈域"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라.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0.12.31]
第3條의2(都市鐵道基本計劃의 수립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都市交通圈域에서 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協議하여 10年單位의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7.13, 2008.2.29>
②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基本計劃에 반영되지 아니한 都市鐵道를 建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協議하여 建設路線에 대한 路線別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路線別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7.13, 2008.2.29>
③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4.15, 2008.2.29>
1. 해당 都市交通圈域의 特性·交通狀況 및 장래의 交通需要 豫測
2. 都市鐵道建設의 經濟性 기타 妥當性의 評價
3. 路線名, 路線延長, 起·終點, 停車場 位置, 車輛基地등 槪略的인 路線網
4. 建設期間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5. 槪略的인 建設費와 中·長期資金運用計劃
6. 建設期間중 都市鐵道建設地域의 道路交通對策
7. 다른 交通手段과의 連繫輸送體系構築에 관한 사항
8.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計劃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基本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建設路線, 建設費,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建設期間등 필요한 사항을 調整하여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한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을 確定하고 第3項第3號에 의한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2002.1.26, 2007.7.13, 2008.2.29, 2008.3.28>
⑤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중 建設費 또는 建設期間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變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第4條(事業免許등) ① 都市鐵道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할 때에는 都市交通의 원활화와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8.2.29>
③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讓渡 또는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4.15, 2008.2.29>
④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第4條의2(免許의 基準) 국토해양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事業이 다음 各號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1. 당해 事業이 都市交通의 輸送需要에 적합할 것
2. 申請者가 당해 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 것
3. 당해 事業이 經濟的 妥當性을 가질 것
[전문개정 1990.12.31]
第4條의3(事業計劃의 승인등) ①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의 범위안에서 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1995.12.29,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公告하고 關係書類의 寫本을 20日이상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所有者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관계인(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所有者등을 알 수 없거나 住所不明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③所有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覽期間내에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에게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④都市鐵道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計劃承認申請內容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첨부된 의견이 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第4條의4 삭제<1999.4.15>
第4條의5(驛勢圈 開發事業) ①도시철도건설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은 都市鐵道事業과 관련하여 一般業務施設·販賣施設·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등 都市鐵道利用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驛勢圈 開發事業을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2003.12.31,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의 범위 및 驛勢圈 開發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第4條의6(地下補償등) ①都市鐵道建設者가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他人 土地의 地下部分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土地의 利用價値, 地下의 깊이 및 土地利用이 방해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補償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部分의 補償의 대상·基準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第5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都市鐵道建設者는 도시철도건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물건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5.1.5, 2002.2.4, 2007.7.13>
②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을 받은 것으로 보고, 第4條의3第6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승인의 告示를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의 告示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2002.2.4, 2007.7.13>
③都市鐵道建設者가 이 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그 土地안의 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된 物件의 所有權 또는 그 이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함에 있어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事業計劃에서 정한 都市鐵道建設期間의 終了日을 裁決申請의 期限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④都市鐵道建設者가 地下部分의 사용에 대하여 補償을 한 때에는 所有者등은 補償받은 地下部分의 범위안에서 都市鐵道施設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6.5.12, 1990.12.31>
1.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⑤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이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土地의 地下部分(이하 "土地의 地下部分"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協議하는 때에는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전제로 하여 協議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신설 1995.1.5, 2002.2.4, 2007.7.13>
第5條의2(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 ①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과의 사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의 地下部分의 사용에 관한 協議가 成立된 경우에는 都市鐵道建設者는 區分地上權을 設定 또는 移轉하여야 한다.
②都市鐵道建設者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收用 또는 사용의 裁決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第115條 및 同法 第15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단독으로 당해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2.2.4, 2007.7.13>
③土地의 地下部分의 사용에 관한 區分地上權의 登記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의 存續期間은 「민법」 第28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鐵道施設의 存續시까지로 한다.<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5]
第6條(土地에의 出入등)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一時使用 또는 竹木, 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準用한다.<개정 1990.12.31, 2007.7.13>
第7條(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관한 協議등) ①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있어서 支障이 되는 障碍物의 移轉·기타 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생기는 損失의 補償에 대하여 所有者등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所有者등 및 都市鐵道建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2002.2.4, 2007.7.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裁決書正本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개정 1986.5.12>
④都市鐵道建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은 때에는 그 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대한 豫定補償金을 供託하고 工事施行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第8條(移住對策등)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등을 제공함으로써 生活의 根據를 상실하게 되는 者를 위한 移住對策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2.4, 2007.7.13>
[전문개정 1999.4.15]
第9條 삭제<1999.4.15>
第9條의2(被害建築物의 改築)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建築物을 改築하는 때에는 기존 建築物에 設置되었던 규모의 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 이를 「주차장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5]
第10條(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都市鐵道建設에 필요한 土地는 都市鐵道建設事業目的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與할 수 없다.<개정 1990.12.31>
②第1項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都市鐵道建設者에게 無償讓與하거나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2007.7.13>
第10條의2(建設 및 運轉) 都市鐵道의 建設 및 運轉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11條(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을 위한 資金調達) 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방법으로 調達한다.<개정 1990.12.31, 2007.7.13>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自己資金
2.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따른 收益金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발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借入 및 補助
5.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外國政府 및 外國人을 포함한다)로부터의 借入·出資 및 寄附
6. 第4條의5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 開發事業에 따른 收益金
[전문개정 1985.5.12]
第12條(都市鐵道債券의 발행)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및 都市鐵道公社는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鐵道債券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2.29, 2007.7.13, 2008.2.29>
③ 都市鐵道公社가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④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개정 2007.7.13>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은 基本計劃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收入金이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費用(元利金 償還額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第13條(都市鐵道債券의 買入) ①다음 各號에 規定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都市鐵道債券을 買入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0.12.31, 2003.5.29, 2007.7.13, 2008.2.29>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免許·許可·認可를 받는 者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記·登錄을 申請하는 者.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 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者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都市鐵道建設·운영에 필요한 建設都給契約·用役契約 또는 物品購買契約을 체결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買入金額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86.5.12, 1990.12.31>
第14條(政府支援) ①政府는 第2條第1項第2號의 地方自治團體 또는 都市鐵道公社가 施行하는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②政府는 第2條第1項第3號의 法人이 施行하는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③政府는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鐵道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硏究機關등"이라 한다)에 보조등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의 資金支援을 받아 都市鐵道를 建設 또는 운영하는 경우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機關등에 보조 또는 出捐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第15條(建設과 運營의 委託)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第1項의 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者가 建設한 都市鐵道의 施設物(都市鐵道의 車輛·機械·器具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委託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개정 1990.12.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施設物의 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受託한 者는 그 建設과 運營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개정 1990.12.31>
第15條의2(運賃의 申告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都市鐵道의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原價와 버스등 다른 交通手段의 運賃과의 衡平性등을 고려하여 運賃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②도시철도운영자는 運賃을 정하거나, 變更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豫告하는 등 都市鐵道 利用者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전문개정 1999.4.15]
第16條(事業改善命令)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交通의 원활화와 都市鐵道를 이용하는 者의 안전 및 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1. 事業計劃·運送約款의 변경
2. 運賃의 조정
3. 都市鐵道의 車輛 기타 施設의 개선
4. 運行時間·運行回數 등 運行計劃의 변경
5. 都市鐵道路線의 連結運行
[전문개정 1985.5.12]
第17條(連絡運送) ①2人이상의 者가 같은 都市交通圈域안에서 都市鐵道를 각각 建設·운영하는 경우 路線의 連結, 都市鐵道施設의 建設·운영의 分擔, 運賃收入의 配分, 乘客의 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當事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結果의 解釋에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決定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86.5.12]
第18條(都市鐵道公社의 設立등 協議)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都市鐵道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전문개정 1985.5.12]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때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休止)하거나 휴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5.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때
6.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7.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때
8.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13. 제24조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3]
第19條의2(課徵金의 賦課)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事業免許를 받은 者가 第19條 各號의 1에 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 다음 各號이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都市鐵道關聯施設의 확충 및 整備
2. 都市鐵道技術의 硏究開發
3. 都市鐵道利用者의 서비스改善 사업
4.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養成·敎育訓練 기타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施設의 建設 및 운영
5. 都市鐵道事業의 경영개선 기타 都市鐵道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12.29]
第20條(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第21條(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 도시철도운영자는 都市鐵道運營人力의 원활한 需給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力需給計劃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第21條의2 삭제<1999.4.15>
第22條(표준규격<개정 2007.7.13>)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의 효율적인 운영과 互換性의 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개정 2007.5.25, 2007.7.1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시행일 2008.7.14]
第22條의2(안전기준<개정 2007.7.13>) ① 都市鐵道車輛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裝置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運行하지 못한다.<개정 2007.7.13, 2008.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시행일 2008.7.14]
第22條의3(성능시험<개정 2007.7.13>) ① 제작자등이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차량·시설형식”이라 한다)과 性能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試驗(이하 "性能試驗"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性能試驗을 받은 차량·시설형식 또는 性能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7.13, 2008.2.29>
②性能試驗의 대상·기준·節次 및 性能試驗을 실시하는 者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시행일 2008.7.14]
第22條의4(都市鐵道用品의 品質認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에 사용되는 部品·機器 또는 裝置등(이하 "都市鐵道用品"이라 한다)의 性能 및 安全性確保등을 위하여 都市鐵道用品에 대한 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都市鐵道用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25,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品質認證을 받은 都市鐵道用品의 優先購買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7.7.13,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2.29]
第22條의5(都市鐵道車輛의 使用耐久年限)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者가 실시하는 精密診斷을 받아 安全運行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使用耐久年限이 연장된 都市鐵道車輛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7.13,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密診斷의 실시 및 使用耐久年限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제22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안전기준·성능시험기준·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第2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同意·協議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1991.12.14, 1995.1.5, 1995.12.29, 1999.2.8,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7.13,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및 동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道路占用許可
6.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電氣事業用 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自家用 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관한 동의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9.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內容이 있는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③都市交通圈域안에서의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다. 다만,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및 「삭도·궤도법」의 관계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0.12.31, 1993.8.5, 2004.12.31, 2007.7.13>
제23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3.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산정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第24條(監督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建設者를 監督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第25條(보고 및 檢査)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 및 資産의 狀態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都市鐵道建設者의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業務의 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이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檢査를 할 경우에는 그 身分을 알리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그것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25條의2 삭제<2004.10.22>
第25條의3(權限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26條(支援資金의 目的외 사용금지등) ①都市鐵道建設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0.12.31>
②都市鐵道建設者가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 사용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資金을 交付받은 때에는 그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回收한다.<개정 1990.12.31>
第26條의2(罰則)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12.31]
第26條의3(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7.7.13>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第22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한 者
[본조신설 1995.12.29]
第26條의4(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 廢止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본조신설 1990.12.31]
第26條의5(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와 관련하여 第26條의2 내지 第26條의4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12.31]
第27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3167호,1979.4.17>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3846호,19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地下鐵道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地下鐵道公社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로 본다.
③(地下鐵道建設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地下鐵道建設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下鐵道債券으로 본다.
附則 <제4308호,1990.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地下補償에 관한 適用例) 第4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地下鐵道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鐵道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 規定에 따라 地下鐵道를 建設·운영하고 있는 者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鐵道事業의 免許 및 第4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地下鐵道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地下鐵道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都市鐵道債券으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第3號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地下鐵道公社"를 "都市鐵道公社"로, "地下鐵道建設用役"을 "都市鐵道建設用役"으로 한다.
②釜山交通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하고, "地下鐵道債券"을 각각 "都市鐵道債券"으로 한다.
附則(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1991.5.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構成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都市鐵道法 第12條第2項중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附則(소방법) <제4419호,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消防法 第9條"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省略
第8條 省略
附則(수도법) <제4429호,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⑩省略
⑪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⑫내지 <18>省略
附則(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434호,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5第1項중 "駐車場 및 自動車停留場"을 "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33호,1992.1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2號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지정·公示한"을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삭도·궤도법) <제4578호,1993.8.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索道·軌道事業法"을 "索道·軌道法"으로 한다.
附則 <제4924호,19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에 관한 適用例)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協議 또는 裁決申請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제5112호,1995.12.29>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基準과 第22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性能試驗은 1999年 1月 1日이후에 運行(試驗運行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都市鐵道車輛부터 적용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工作物의 使用承認"을 削除하고, "同法 第73條"를 "同法 第67條"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부칙 <제5967호,1999.4.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都市鐵道事業의 運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都市鐵道事業에 관한 運賃은 이 法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條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地域"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委員會"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4條第3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土地收用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8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17호,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3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제7245호,200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鐵道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 都市鐵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13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下水道法) <제8014호,2006.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509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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