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2009/11/18 11:47
 도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업무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09.5.27>

제7조(준용)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7]


제2장 도로 및 노선


제8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市道)

  6. 군도(郡道)

  7. 구도(區道)

제9조(고속국도)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일반국도) ①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2조(지방도)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3.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3조(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4조(군도) 군도는 군(郡)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제15조(구도)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16조(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노선의 폐지와 변경) 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노선 중복 시 조치) ①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게 노선을 인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다른 도로의 노선과 중복되어 있는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노선을 인정하고 있는 관리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21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 간에 협의하여 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밖의 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5.27>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를 건설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조사·설계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한다.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9.6.9>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죽목(竹木)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전용 허가

  10.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鑛區)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협의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②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상급관청의 공사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도로의 사용과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되게 노선을 지정 또는 인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 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라 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국도 구간의 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국도 구간에 대하여 새로이 도로의 노선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으면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키거나 그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타공작물이 있으면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는 이를 도로의 공사 또는 유지로 본다.

제31조(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부대 공사의 시행)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33조(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경미한 도로 수선 공사나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권한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의 관리청이 가지는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행정청이 그 관할 구역 외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6조(도로대장) ① 관리청은 자기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 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도로의 구조·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補修)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면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의 점용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제43조(원상회복) ①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을 폐지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를 원상회복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44조(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새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는 이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손궤(損潰)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土石),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제46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관리청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며, 특히 필요하면 죽목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자는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에 출입할 수 없고,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상 재해 시 토지 등의 사용) 관리청은 재해로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 부근에 거주하는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재해현장에서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제48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115조와 같은 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와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제51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등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고속국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으로 인하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의 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되면 상급도로의 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 관리청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면 도로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비용 부담) ① 제54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 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6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 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5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도로표지)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통행의 금지나 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간, 기간,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0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① 관리청은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 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정할 때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이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각각 들어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① 누구든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② 관리청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도로관리원) ① 관리청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34조, 제38조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9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9조제4항, 제52조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또는 제62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4조(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① 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積置物)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5.27>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66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과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9조(특별시 등에 대한 부담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7조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0조(경계지 도로 등의 비용) ① 제16조에 따라 노선이 인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분담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2조(대행공사의 비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3조(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군 또는 구가 부담하여야 할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4조(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시행하는 공사비용) ① 제29조에 따라 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시행하도록 한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해당 도로공사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일로 이익을 얻을 때에는 관리청은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5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30조에 따라 관리청이 시행하는 타공작물의 공사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공작물을 관리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7조(부대 공사의 비용과 시행<개정 2009.5.27>) ①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이나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제38조에 따른 허가(제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점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필요를 생기게 한 한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고속국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② 제1항의 도로공사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비용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제78조(공공단체나 사인이 하는 수선·유지의 비용) ①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제33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나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9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비용) ①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와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사의 시행자나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국도에 관한 것은 국고에서 보조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0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2조(부담금 등의 귀속)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의 관리청이 부담시킨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5조 단서나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은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의 수입으로 한다.

  ② 도로에 관한 점용료나 그 밖의 수익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그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7장 감독


제8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5조·제34조·제38조·제43조·제45조·제49조제3항·제52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34조·제38조·제59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85조(청문) 관리청이 제34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허가를 제83조나 제84조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관리청에 대한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감독관청”이라 한다)가 도로 관리청이 한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도로의 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거나 교통량 등 교통정보를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88조(감독관청의 승인) 도로의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9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제90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도로 관리청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로 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와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1조(과오납금의 반환) 도로 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장 손실보상


제9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고에서 보상하고, 그 밖의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② 제86조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이나 명령으로 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였기 때문에 생긴 손실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손실이 제84조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이면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4조(변상금의 징수)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5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장 벌칙


제9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를 손궤하여 도로의 효용을 해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7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6. 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58조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9.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의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12. 제62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64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제9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83조나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2009.5.27>

  ⑤ 삭제<2009.5.27>

  ⑥ 삭제<2009.5.27>

제102조(권한의 대행) 제35조에 따라 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청으로 본다.



부칙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8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9조제97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9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95항·제96항 및 제98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5조제1항제2호·제14호,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5조의2제1항제2호·제15호, 제50조의8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5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40조제3항,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의 징수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법률 제5894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같은 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공사 중인 교량등을 유료도로로 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공사의 사전공고를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 당시의 「유료도로법」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료도로공사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②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교량등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로 본다.

제5조(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103호 도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7월 21일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설계를 실시 중인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의 조사·설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에 따른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손궤자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2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3월 29일 당시 부과된 손궤자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②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도로법」 제11조·제19조·제20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8조·제29조·제39조·제40조·제50조·제52조·제54조의5·제74조·제75조·제77조의2·제78조·제79조·제80조의2 및 제86조의2”를 “「도로법」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7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9조·제57조·제63조·제83조·제84조·제89조·제90조·제92조·제94조 및 제101조”로 한다.

  ③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④ 高速國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道路法 第50條第1項”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道路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道路法 第22條第2項”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⑥ 公有水面埋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道路法 第8條”를 “「도로법」 제5조”로, “同法 第34條”를 “같은 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⑦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⑧ 科學館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⑩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第55條, 同法 第73條”를 “「도로법」 제66조, 같은 법 제82조”로 한다.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交通體系效率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道路法 第11條第1號 및 第2號”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道路法 第40條”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8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6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83조제1호 중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⑮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⑯ 법률 제855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제13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道路法 第2條”를 “「도로법」 제2조”로, “道路法 第10條”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⑲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⑳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道路法 第40條”를 “「도로법」 제38조”로, “同法 第50條”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21)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道路法 第52條”를 “「도로법」 제57조”로 한다.

  (22)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제50조”를 “제49조”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43조”를 “제41조”로 한다.

  (23)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27)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8)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3조 또는 제54조”를 “「도로법」 제58조 또는 제59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道路法 第2條”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同法 第10條”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각각 “제38조”로 한다.

  (3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표 제75호 중 “도로법 제65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37) 私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道路法 第2條第1項”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道路法 第47條”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第40條, 第47條, 第50條, 第50條의4, 第53條, 第54條, 第54條의4 및 第54條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道路法 第2條 및 第3條”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0호 중 “「도로법」 第40條第1項”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도로법」 第2條”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同法 第10條”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第40條第1項”을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조제1항”을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第8條”를 “「도로법」 제5조”로, “同法 第19條”를 “같은 법 제17조”로, “同法 第25條”를 “같은 법 제2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도로법」 第8條”를 “「도로법」 제5조”로, “同法 第19條”를 “같은 법 제17조”로, “同法 第25條”를 “같은 법 제2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8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道路法 第8條”를 “「도로법」 제5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4)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道路法 第40條第1項”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道路法 第40條”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57)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로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도로법」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도로법 제50조”를 “「도로법」 제49조”로 한다.

  (6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0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63) 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56조”를 “제67조”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일반국도와 관련된 같은 법 제4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2항·제4항,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제2항, 제74조부터 제77조까지, 제78조제2항, 제83조(제4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제84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101조

  제230조제1항제1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251조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24조제2항”을 “「도로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법」 제43조제2항, 제44조, 제50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을 “「도로법」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 제13조”를 “「도로법」 제10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2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각각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40조”를 각각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40조제1항”을 각각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도로법 제25조”를 “「도로법」 제24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로법 제56조”를 “「도로법」 제67조”로 한다.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40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第34條”를 “같은 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第1項”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80란부터 83란까지의 근거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번

근거법률

80

「도로법」 제24조

81

「도로법」 제49조

82

「도로법」 제50조

83

「도로법」 제51조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第40條”를 “제38조”로 한다.

  (85) 韓國가스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同法 第50條”를 “같은 법 제49조”로, “行爲許可 및 同法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沿道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를 “행위 허가”로 한다.

  (86) 韓國道路公社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道路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道路法 第24條第1項”을 “「도로법」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道路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88)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第8條”를 “제5조”로, “同法 第34條”를 “같은 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제19조”를 “제17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3) 環境管理公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호 중 “道路法 第34條”를 “「도로법」 제34조”로, “同法 第40條”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4) 법률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5)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시행일 2008.12.28>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시행일 2008.12.28>

  (97)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같은 법 제50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98) 법률 제8808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99) 법률 제8614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3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5호를 삭제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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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2009/05/15 16:46

도시철도법
第1條(目的) 이 法은 都市交通圈域의 원활한 交通疎通을 위하여 都市鐵道의 建設을 促進하고 그 운영을 合理化하며 都市鐵道車輛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都市交通의 발전과 都市交通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0.12.31]
第2條(適用範圍) ①이 法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都市鐵道에 대하여 適用한다.<개정 2007.7.13>
  1. 國家가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2.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地方自治團體,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다른 法人이 이 法에 의하여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3.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都市鐵道의 建設과 운영의 委託을 받은 法人이 建設·운영하는 都市鐵道
  ②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建設하는 線路가 一般交通用이 아닌 경우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개정 1995.12.29, 2007.7.13>
[전문개정 1990.12.31]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995.12.29, 1997.12.13, 2002.1.26, 2007.7.13>
  1. "都市鐵道"라 함은 都市交通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都市交通圈域에서 建設·운영하는 鐵道·모노레일등 軌道에 의한 交通施設 및 交通手段을 말한다.
  2. "都市交通圈域"이라 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라.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5.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6.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7.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0.12.31]
第3條의2(都市鐵道基本計劃의 수립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都市交通圈域에서 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協議하여 10年單位의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7.13, 2008.2.29>
  ② 都市鐵道事業을 위하여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基本計劃에 반영되지 아니한 都市鐵道를 建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協議하여 建設路線에 대한 路線別 都市鐵道基本計劃(이하 "路線別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7.13, 2008.2.29>
  ③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4.15, 2008.2.29>
  1. 해당 都市交通圈域의 特性·交通狀況 및 장래의 交通需要 豫測
  2. 都市鐵道建設의 經濟性 기타 妥當性의 評價
  3. 路線名, 路線延長, 起·終點, 停車場 位置, 車輛基地등 槪略的인 路線網
  4. 建設期間 및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5. 槪略的인 建設費와 中·長期資金運用計劃
  6. 建設期間중 都市鐵道建設地域의 道路交通對策
  7. 다른 交通手段과의 連繫輸送體系構築에 관한 사항
  8.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計劃
  9.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基本計劃을 제출받은 때에는 建設路線, 建設費, 地方自治團體의 財源分擔比率을 포함한 資金調達方案, 建設期間등 필요한 사항을 調整하여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한 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審議를 거쳐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을 確定하고 第3項第3號에 의한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2002.1.26, 2007.7.13, 2008.2.29, 2008.3.28>
  ⑤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중 建設費 또는 建設期間에 관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變更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2.29]
第4條(事業免許등) ① 都市鐵道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할 때에는 都市交通의 원활화와 利用者의 安全 및 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8.2.29>
  ③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讓渡 또는 合倂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4.15, 2008.2.29>
  ④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第4條의2(免許의 基準) 국토해양부장관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事業이 다음 各號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1. 당해 事業이 都市交通의 輸送需要에 적합할 것
  2. 申請者가 당해 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 것
  3. 당해 事業이 經濟的 妥當性을 가질 것
[전문개정 1990.12.31]
第4條의3(事業計劃의 승인등) ① 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가 基本計劃 또는 路線別 基本計劃의 범위안에서 都市鐵道를 建設·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5, 1995.12.29,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公告하고 關係書類의 寫本을 20日이상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所有者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한 관계인(이하 "所有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所有者등을 알 수 없거나 住所不明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③所有者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供覽期間내에 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에게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④都市鐵道事業計劃의 승인을 申請하는 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計劃承認申請內容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은 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첨부된 의견이 妥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90.12.31]
第4條의4 삭제<1999.4.15>
第4條의5(驛勢圈 開發事業) ①도시철도건설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은 都市鐵道事業과 관련하여 一般業務施設·販賣施設·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등 都市鐵道利用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驛勢圈 開發事業을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2003.12.31, 2007.7.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의 범위 및 驛勢圈 開發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第4條의6(地下補償등) ①都市鐵道建設者가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他人 土地의 地下部分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土地의 利用價値, 地下의 깊이 및 土地利用이 방해되는 정도등을 참작하여 補償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部分의 補償의 대상·基準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12.31]
第5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都市鐵道建設者는 도시철도건설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土地·물건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5.1.5, 2002.2.4, 2007.7.13>
  ②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을 받은 것으로 보고, 第4條의3第6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 승인의 告示를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의 告示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2002.2.4, 2007.7.13>
  ③都市鐵道建設者가 이 法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그 土地안의 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된 物件의 所有權 또는 그 이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함에 있어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事業計劃에서 정한 都市鐵道建設期間의 終了日을 裁決申請의 期限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1995.1.5, 2002.2.4, 2005.12.7, 2007.7.13>
  ④都市鐵道建設者가 地下部分의 사용에 대하여 補償을 한 때에는 所有者등은 補償받은 地下部分의 범위안에서 都市鐵道施設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986.5.12, 1990.12.31>
  1. 工作物의 新築·改築 또는 增築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⑤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이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土地의 地下部分(이하 "土地의 地下部分"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協議하는 때에는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전제로 하여 協議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準用한다.<신설 1995.1.5, 2002.2.4, 2007.7.13>
第5條의2(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 ①都市鐵道建設者와 所有者등과의 사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의 地下部分의 사용에 관한 協議가 成立된 경우에는 都市鐵道建設者는 區分地上權을 設定 또는 移轉하여야 한다.
  ②都市鐵道建設者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收用 또는 사용의 裁決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第115條 및 同法 第15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단독으로 당해 區分地上權의 設定 또는 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2.2.4, 2007.7.13>
  ③土地의 地下部分의 사용에 관한 區分地上權의 登記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의 存續期間은 「민법」 第28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鐵道施設의 存續시까지로 한다.<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5]
第6條(土地에의 出入등)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一時使用 또는 竹木, 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準用한다.<개정 1990.12.31, 2007.7.13>
第7條(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관한 協議등) ①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있어서 支障이 되는 障碍物의 移轉·기타 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생기는 損失의 補償에 대하여 所有者등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할 수 없거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所有者등 및 都市鐵道建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規定에 의한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2002.2.4, 2007.7.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그 裁決書正本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개정 1986.5.12>
  ④都市鐵道建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이 있은 때에는 그 工事障碍物의 移轉등에 대한 豫定補償金을 供託하고 工事施行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第8條(移住對策등)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등을 제공함으로써 生活의 根據를 상실하게 되는 者를 위한 移住對策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2.4, 2007.7.13>
[전문개정 1999.4.15]
第9條 삭제<1999.4.15>
第9條의2(被害建築物의 改築) 都市鐵道建設의 施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建築物을 改築하는 때에는 기존 建築物에 設置되었던 규모의 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 이를 「주차장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5]
第10條(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都市鐵道建設에 필요한 土地는 都市鐵道建設事業目的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賣却하거나 讓與할 수 없다.<개정 1990.12.31>
  ②第1項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財産은 「국유재산법」 제33조·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都市鐵道建設者에게 無償讓與하거나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2007.7.13>
第10條의2(建設 및 運轉) 都市鐵道의 建設 및 運轉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11條(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을 위한 資金調達) 都市鐵道의 建設 및 운영에 소요되는 資金은 다음 各號에 規定한 방법으로 調達한다.<개정 1990.12.31, 2007.7.13>
  1.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自己資金
  2.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따른 收益金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발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借入 및 補助
  5.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外國政府 및 外國人을 포함한다)로부터의 借入·出資 및 寄附
  6. 第4條의5의 規定에 의한 驛勢圈 開發事業에 따른 收益金
[전문개정 1985.5.12]
第12條(都市鐵道債券의 발행)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및 都市鐵道公社는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鐵道債券의 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2.29, 2007.7.13, 2008.2.29>
  ③ 都市鐵道公社가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④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개정 2007.7.13>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은 基本計劃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收入金이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費用(元利金 償還額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2.31]
第13條(都市鐵道債券의 買入) ①다음 各號에 規定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都市鐵道債券을 買入하여야 한다.<개정 1986.5.12, 1990.12.31, 2003.5.29, 2007.7.13, 2008.2.29>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免許·許可·認可를 받는 者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記·登錄을 申請하는 者.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과 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者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都市鐵道建設·운영에 필요한 建設都給契約·用役契約 또는 物品購買契約을 체결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의 買入金額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86.5.12, 1990.12.31>
第14條(政府支援) ①政府는 第2條第1項第2號의 地方自治團體 또는 都市鐵道公社가 施行하는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財政的 支援이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②政府는 第2條第1項第3號의 法人이 施行하는 都市鐵道의 建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所要資金의 一部를 融資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③政府는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都市鐵道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또는 團體(이하 "硏究機關등"이라 한다)에 보조등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④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政府의 資金支援을 받아 都市鐵道를 建設 또는 운영하는 경우 都市鐵道技術의 발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機關등에 보조 또는 出捐할 수 있다.<신설 1995.12.29>
第15條(建設과 運營의 委託)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인 都市鐵道建設者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第1項의 委託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者가 建設한 都市鐵道의 施設物(都市鐵道의 車輛·機械·器具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委託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한다.<개정 1990.12.3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施設物의 歸屬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의 建設과 運營을 受託한 者는 그 建設과 運營에 관하여 責任을 진다.<개정 1990.12.31>
第15條의2(運賃의 申告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都市鐵道의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運賃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運賃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原價와 버스등 다른 交通手段의 運賃과의 衡平性등을 고려하여 運賃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②도시철도운영자는 運賃을 정하거나, 變更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에 豫告하는 등 都市鐵道 利用者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전문개정 1999.4.15]
第16條(事業改善命令)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交通의 원활화와 都市鐵道를 이용하는 者의 안전 및 便宜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1. 事業計劃·運送約款의 변경
  2. 運賃의 조정
  3. 都市鐵道의 車輛 기타 施設의 개선
  4. 運行時間·運行回數 등 運行計劃의 변경
  5. 都市鐵道路線의 連結運行
[전문개정 1985.5.12]
第17條(連絡運送) ①2人이상의 者가 같은 都市交通圈域안에서 都市鐵道를 각각 建設·운영하는 경우 路線의 連結, 都市鐵道施設의 建設·운영의 分擔, 運賃收入의 配分, 乘客의 갈아타기등에 관한 사항은 當事者의 協議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0.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結果의 解釋에 紛爭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決定한다.<개정 1995.12.29, 2008.2.29>
[전문개정 1986.5.12]
第18條(都市鐵道公社의 設立등 協議)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都市鐵道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7.7.13, 2008.2.29>
[전문개정 1985.5.12]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때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병한 때
  4.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을 휴지(休止)하거나 휴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철도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
  5.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한 때
  6.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7.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법인에 위탁한 때
  8.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9. 제16조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0. 제18조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
  1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때
  12. 제22조의5를 위반하여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한 때
  13. 제24조제2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14. 제2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때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7.13]
第19條의2(課徵金의 賦課)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事業免許를 받은 者가 第19條 各號의 1에 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 다음 各號이외의 用途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都市鐵道關聯施設의 확충 및 整備
  2. 都市鐵道技術의 硏究開發
  3. 都市鐵道利用者의 서비스改善 사업
  4. 都市鐵道運營人力의 養成·敎育訓練 기타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施設의 建設 및 운영
  5. 都市鐵道事業의 경영개선 기타 都市鐵道事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5.12.29]
第20條(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7.12.13]
第21條(都市鐵道運營人力의 需給) 도시철도운영자는 都市鐵道運營人力의 원활한 需給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人力需給計劃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第21條의2 삭제<1999.4.15>
第22條(표준규격<개정 2007.7.13>)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의 효율적인 운영과 互換性의 확보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개정 2007.5.25, 2007.7.13,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시행일 2008.7.14]
第22條의2(안전기준<개정 2007.7.13>) ① 都市鐵道車輛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裝置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運行하지 못한다.<개정 2007.7.13, 2008.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시설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시행일 2008.7.14]
第22條의3(성능시험<개정 2007.7.13>) ① 제작자등이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와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차량·시설형식”이라 한다)과 性能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試驗(이하 "性能試驗"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性能試驗을 받은 차량·시설형식 또는 性能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7.13, 2008.2.29>
  ②性能試驗의 대상·기준·節次 및 性能試驗을 실시하는 者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시행일 2008.7.14]
第22條의4(都市鐵道用品의 品質認證)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에 사용되는 部品·機器 또는 裝置등(이하 "都市鐵道用品"이라 한다)의 性能 및 安全性確保등을 위하여 都市鐵道用品에 대한 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都市鐵道用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5.25,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제작자등에게 品質認證을 받은 都市鐵道用品의 優先購買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7.7.13,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기준·유효기간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7.7.13>
[본조신설 1995.12.29]
第22條의5(都市鐵道車輛의 使用耐久年限)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者가 실시하는 精密診斷을 받아 安全運行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使用耐久年限이 연장된 都市鐵道車輛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7.13, 2008.2.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密診斷의 실시 및 使用耐久年限의 연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5.12.29]
제22조의6(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2조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안전기준·성능시험기준·품질인증기준 및 정밀진단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第2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都市鐵道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는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同意·協議 또는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6.5.12, 1990.12.31, 1991.12.14, 1995.1.5, 1995.12.29, 1999.2.8,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7.13, 2008.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및 동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의 占用許可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道路占用許可
  6.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電氣事業用 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自家用 電氣設備의 工事計劃認可 또는 申告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관한 동의
  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9.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또는 協議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第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승인함에 있어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內容이 있는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③都市交通圈域안에서의 都市鐵道의 建設·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다. 다만,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건설법」·「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및 「삭도·궤도법」의 관계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0.12.31, 1993.8.5, 2004.12.31, 2007.7.13>
제23조의2(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성능시험 및 정밀진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지정기관에 내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3. 제22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때에는 산정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13]
第24條(監督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都市鐵道建設者를 監督한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監督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第25條(보고 및 檢査)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市鐵道建設者에 대하여 그 業務 및 資産의 狀態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都市鐵道建設者의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業務의 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995.12.29, 2008.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이 事務所 기타 事業所에 出入하여 檢査를 할 경우에는 그 身分을 알리는 證票를 携帶하여 關係人에게 그것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25條의2 삭제<2004.10.22>
第25條의3(權限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7.7.13, 2008.2.29>
[본조신설 1995.1.5]
第26條(支援資金의 目的외 사용금지등) ①都市鐵道建設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0.12.31>
  ②都市鐵道建設者가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그 支援目的외에 사용하거나 不正한 方法으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支援資金을 交付받은 때에는 그 交付받은 支援資金을 回收한다.<개정 1990.12.31>
第26條의2(罰則)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12.31]
第26條의3(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7.7.13>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철도차량을 판매하거나 도시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3. 第22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使用耐久年限을 초과한 都市鐵道車輛을 運行한 者
[본조신설 1995.12.29]
第26條의4(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都市鐵道事業을 休止 또는 廢止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본조신설 1990.12.31]
第26條의5(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와 관련하여 第26條의2 내지 第26條의4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1995.12.29>
[본조신설 1990.12.31]
第27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3167호,1979.4.17>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3846호,19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地下鐵道公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地下鐵道公社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로 본다.
③(地下鐵道建設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행된 地下鐵道建設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下鐵道債券으로 본다.
附則 <제4308호,1990.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地下補償에 관한 適用例) 第4條의6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適用한다.
第3條(地下鐵道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鐵道法 第5條 및 同法 第6條의 規定에 따라 地下鐵道를 建設·운영하고 있는 者는 第4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都市鐵道事業의 免許 및 第4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4條(地下鐵道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地下鐵道債券은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발행된 都市鐵道債券으로 본다.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第3號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地下鐵道公社"를 "都市鐵道公社"로, "地下鐵道建設用役"을 "都市鐵道建設用役"으로 한다.
  ②釜山交通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중 "地下鐵道의建設및운영에관한法律"을 "都市鐵道法"으로 하고, "地下鐵道債券"을 각각 "都市鐵道債券"으로 한다.
附則(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1991.5.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서울特別市議會의 構成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都市鐵道法 第12條第2項중 "國務總理 또는 內務部長官"을 "內務部長官"으로 한다.
附則(소방법) <제4419호,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消防法 第9條"를 "소방법 제8조"로 한다.
  ⑧省略
第8條 省略
附則(수도법) <제4429호,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⑩省略
  ⑪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2號중 "水道法 第26條"를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로 한다.
  ⑫내지 <18>省略
附則(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4434호,1991.12.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5第1項중 "駐車場 및 自動車停留場"을 "駐車場·旅客自動車터미널 및 貨物터미널"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33호,1992.1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3條第2號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部長官이 지정·公示한"을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으로 한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삭도·궤도법) <제4578호,1993.8.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但書중 "索道·軌道事業法"을 "索道·軌道法"으로 한다.
附則 <제4924호,1995.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區分地上權의 設定登記등에 관한 適用例) 第5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協議 또는 裁決申請하는 土地의 地下部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제5112호,1995.12.29>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2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基準과 第22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性能試驗은 1999年 1月 1日이후에 運行(試驗運行을 포함한다)을 시작하는 都市鐵道車輛부터 적용한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4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同法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工作物의 使用承認"을 削除하고, "同法 第73條"를 "同法 第67條"로 한다.
  ⑦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부칙 <제5967호,1999.4.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都市鐵道事業의 運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都市鐵道事業에 관한 運賃은 이 法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條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地域"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委員會"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4條第3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土地收用法 第2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土地收用法 第16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제5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및 제5조의2제2항중 "土地收用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28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51조"로 한다.
  제8조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기본법) <제6893호,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소방법 제8조"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17호,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3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안전법) <제7245호,200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鐵道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 都市鐵道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2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13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下水道法) <제8014호,2006.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同法 第20條”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18>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水道法 第36條 및 第38條”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하고, 제22조의4제1항 단서중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내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許可를 받은”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⑦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509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부터 적용한다.
③(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도시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제2항 전단·제3항제9호·제4항 전단,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전단·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전단,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전단, 제22조의4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의5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3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22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2조의5제1항 본문·제2항 중 “建設交通部令”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제19조제1항제11호·제2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6제2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6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33>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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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qu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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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2008/09/04 18: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5>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의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 및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에 의하되, 당해 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공사비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를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3.4>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을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8.3.4>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그 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 : 100분의 10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 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감정가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 (예정가격 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①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사본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7.12.13>

    라. 삭제 <2007.12.13>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7.12.13>

    라. 삭제 <2007.12.13>

    마. 공장등록대장 등본(공장등록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삭제 <2007.12.13>

    라. 삭제 <2007.12.13>

    마. 인감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등록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13, 2008.3.4>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13>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그 밖의 조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 대상)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가목에 해당하는 규모의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교량건설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2. 공항건설공사

  3. 댐축조공사

  4. 에너지저장시설공사

  5. 간척공사

  6. 준설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건설공사. 다만,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11. 발전소건설공사

  12.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13. 폐수처리장건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15. 삭제 <2007.10.5>

  16. 삭제 <2007.10.5>

  17. 관람

  18. 전시시설공사

  19. 삭제 <2007.10.5>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삭제 <2007.10.5>

제23조의2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제외대상) 영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7.10.5]

제24조 (지역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7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6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공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는 10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을 말한다.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 :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용역은 1억5천만원으로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외의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등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억원

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및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실적의 경우에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양·금액.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다만,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0.7배 이내로 한다.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그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④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동항 각 호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3항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공사

    가.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

    나.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다. 영 제7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현장에의 접근이 용이한 자 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

    나. 유류 단가계약 등 특정한 위치에 소재한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

제28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 등) 계약담당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품명·규격·수량·소요예산액 및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지명상대자의 주소·성명

  5. 지명상대자의 업태 현황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2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해복구 등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1.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의 경우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3. 방역·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4.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①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시공능력이 있을 것

  2.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3. 총공사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②제1항의 경우 2 이상의 동·리의 구역에 걸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동·리별로 그 적격자와 각각 계약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규정된 첨부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의 합의결정서

  2. 마을기금의 잔액증명서

  3.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4. 견적서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시공 도중 당해 공사를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영 제25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라 묘목재배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6187호 산림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산림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사업능력이 있을 것

  2. 일정한 묘포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33조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 생략 대상)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4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다목·라목·바목·사목, 같은 항 제8호나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35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제37조 (입찰참가의 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38조 (입찰 참가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그 밖에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①영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0.5, 2008.3.4>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영 제42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또는 영 제43조에 따른 계약체결기준

  5. 공사입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나.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량내역서

    다. 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6. 용역입찰의 경우 과업지시서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찰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5, 2008.3.4>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다. 삭제 <2007.10.5>

    라. 삭제 <2007.10.5>

  6.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정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영 제88조제1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42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의 범위) 영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2. 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본조신설 2007.10.5]

제43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48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단가로 입찰한 자의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6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7조 (계약서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계약서식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계약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피보증인의 명의가 지방자치단체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로 할 것. 다만,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의 초일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게 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불입하게 하여 당해 주식에 대한 양도증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 등과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주식양도증서)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 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7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8조 (보증기간 중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간 중 당해 보증보험계약 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그 밖에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59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 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0조 (계약금액 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증금의 반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2조 (보증금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1조·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과 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징수관·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한다.

제63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64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당해 계약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3.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5조 (감독 및 검사)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7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8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영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로 한다.

제69조 (하자검사) ①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에 참고사항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영 제7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5.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6. 수리·가공·구매·용역 : 100분의 2

  ②영 제7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 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해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그 금액을 직접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 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74조제4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7.10.5>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8.3.4>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78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72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 (지체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 1000분의 2.5

  4.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5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영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개정 2007.10.5>) ①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 내지 제5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7.10.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공사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집행기본계획서 또는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 15일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8. 제안이유

  9. 사업효과

  10. 그 밖에 참고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공사와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제78조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방법에 의할지 기타공사에 의할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서에 기타공사에 의하도록 요청된 경우에는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생략하고 계획

서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이 첨부된 심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경우: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등의 경우: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전문개정 2007.10.5]

제80조 (집행계획의 확정·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방법을 최종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07.10.5]

제81조 삭제 <2007.10.5>

        제7장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①영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의 청구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및 증거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녹음·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관한 비용

  ②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부담할 제1항의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비용을 예납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제8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계약정보의 공개 및 그 밖의 사항

제84조 (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124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25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0.5, 2008.3.4>

  1. 당해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사업명

    나. 발주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명

    나. 계약변경 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사유

제85조 (계약실적 보고) 영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마. 계약상대자

    바. 계약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발주(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

    다. 계약변경 내용

    라. 계약변경후의 계약내용(계약물량·규모 및 계약금액)

    마. 계약변경 사유

제86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지방자체단체의 장은 공사를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수급사항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3.4>

          부칙 <제315호, 200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된 계약사무와 법률관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규칙의 폐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 및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396호,2007.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1항1호 단서, 제8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2항 각 호외의 부분·3항, 제15조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30조5호, 제42조13호, 42조의2제2호, 제64조1항, 제72조제4항제4호, 제72조9항 및 제86조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5> 부터 <33>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07.10.5>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68조관련)                                     

                                                                                 

                                                                                 

          공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         10년     

  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7년      

  구조부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시설                                                5년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바. 도로(암거·측구를 포함한다)                                     2년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3년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차. 부지정지                                                        2년      

    카.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타.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            5년  

  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3) "(1) 및 (2)" 외의 시설                                            3년  

    파. 기타 토목공사                                                       1년  

    하.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        10년 

  회 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l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                       

  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5년  

  "(1)" 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        1년  

  분                                                                             

    거. 전문공사                                                                 

      (1) 실내의장                                                          1년  

      (2) 토공                                                              2년  

      (3) 미장 또는 타일                                                    1년  

      (4) 방수                                                              3년  

      (5) 도장                                                              1년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7) 창호설치                                                          1년  

      (8) 지붕                                                              3년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2년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자목 내지 하목에 해당하           3년  

  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   2년  

  가스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13) 온실설치공사                                                     2년  

      (14) 보링                                                             1년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           1년  

  며, 이는 하목에 따른다)                                                        

      (16) 판금                                                             1년  

      (17) 보일러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가. 발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2) 배전설비공사                                                    3년  

    라. 송전설비공사                                                      3년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바. 배전설비공사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통          3년  

  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                     

  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                  

  통신설비공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 조명등·비상방송   2년  

  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3년  

  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               

  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                     

  다)                                                                          

  5.「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가. 성곽                                                                   

      (1)석성(石城)                                                       5년  

        (가)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3년  

        (나)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2년  

      (2)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3)전축성(塼築城)                                                   3년  

      (4)목책성(木柵城)                                                   1년  

    나. 탑·석조물                                                             

      (1) 석불(石佛)·부도(浮屠)·비석(碑石)·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  5년  

  支柱)·지석묘(支石墓)·석빙고(石氷庫)·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3년  

      (2) 전탑(塼塔)                                                      7년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3년  

        (가)산자(·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2년  

        (나)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다)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라)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2) 목부재(木部材)                                                  3년  

        (가)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2년  

        (나)그 밖의 구조재                                                1년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4) 기초 및 기단                                                    10년 

        (가)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7년  

        (나)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5년  

        (다)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월대의 지대석                    3년  

        (라)그 밖의 기초 및 기단                                          2년  

      (5) 미장 및 아궁이·굴뚝·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년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라. 담                                                                5년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3년  

      (2) 그 밖의 사괴석담                                                2년  

      (3) 돌담·자연석담·판축담·토담·전축담·와편담                         

    마. 분묘                                                              2년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5년  

      (2) 구조부                                                          3년  

        (가)적석총(積石塚)·석곽묘(石槨墓)                                1년  

        (나)전축분(塼築墳)                                                3년  

        (다)목곽묘(木槨墓)                                                     

      (3) 병풍석(屛風石)                                                       

    바. 도로                                                                   

                                                                               

                                                                           

      (1) 암거·배수로·측구·맨홀                                    2년  

      (2) 포장                                                             

        (가)박석·포방전                                              2년  

        (나)마사토·강회다짐·기타 혼합토 등                          1년  

    사. 철물                                                               

      (1)장식철물·보호철물·관리철물                                 2년  

      (2)구조철물·보강철물                                           3년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1)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2)식물보호                                                     3년  

      (3)발굴지 정비                                                  2년  

      (4)불상개금·도금·탱화·옷칠 등                                5년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   5년  

  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              

  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1년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별표 2] <개정 2007.10.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관련)                                 

                                                                                 

                                                                                 

  1.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          

  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   

  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 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         

  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          

  분의 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         

  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        

  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        

  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  

  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이 손괴         

  되게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  

  령에 의한 하도급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         

  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 

  찰된 자                                                                        

    사.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                                                                          

  2. 6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 이상 100점 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          

  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        

  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동시  

  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서류를 제출한 자                                                             

    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  

  는 자를 제외한다)                                                              

    아.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자. 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3.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20점 이상 50점 이하인 때를 말한  

  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          

  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         

  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        

  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  

  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 영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동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          

  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          

  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아.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  

  연도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자.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    

  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차. 영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 적격자    

  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계약 중 타당성조사용역계     

  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타.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파.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9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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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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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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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록관서          ││등록일자    │.   .   .                         ┃

┃록├─────────┼┴──────┴─────────────────┨

┃사│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

┃항├─────────┼─────────────────────────┨

┃  │등록종목          │                                                  ┃

┃  │(세부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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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 유자격자로 귀 발주기관(자)에 등록되었음을 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자치단체의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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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주의사항                                                              ┃

┃1. 이 증서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2. 기재사항중 추가 또는 정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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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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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참가통지서                              ┃

┃    ┌━일반          ━┐                                                ┃

┃    │                  │                                                ┃

┃    │                  │                                                ┃

┃    │  제한            │                                                ┃

┃    │                  │                                                ┃

┃    │  지명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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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찰├────────┼──┼──────┼────────────────┨

┃참│주소            │    │전화번호    │                                ┃

┃가├────────┼──┼──────┼────────────────┨

┃자│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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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입찰건명        │    │                                              ┃

┃찰├────────┼──┴───────────────────────┨

┃내│현장설명        │일시 :                  장소 :                      ┃

┃용├────────┼──────────────────────────┨

┃  │입찰            │일시 :                  장소 :                      ┃

┃  ├────────┼──────────────────────────┨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

┃  ├────────┼──────────────────────────┨

┃  │서류제출처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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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통보┃

┃하오니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OO관서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성명           (인)     ┃

┃계약담당자                                                                ┃

┃                                                                          ┃

┃                                                                          ┃

┃                 귀하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

┠──┬─────────┬───────┬──────┬┴─────────┨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청  ├─────────┼───────┼──────┼──────────┨

┃인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찰│입찰공고          │제         호 │입찰일자    │.     .     .       ┃

┃개요│(지명)번호        │              │            │                    ┃

┃    ├─────────┼───────┴──────┴──────────┨

┃    │입찰건명          │                                                  ┃

┠──┼─────────┼─────────────────────────┨

┃입  │납부              │·보증금율 :                     %               ┃

┃찰  │                  │·보증금 : 금           원정(₩             )     ┃

┃보  │                  │·보증금납부방법 :                                ┃

┃증  ├─────────┼─────────────────────────┨

┃금  │납부면제 및       │·사유 :                                          ┃

┃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   ┃

┃    │                  │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   ┃

┃    │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      ┃

┃사용인감│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과 같이 신고합니다.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 ┃

┃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             2. 인감증명서 1통                                              ┃

┃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      .          ┃

┃                               신청인                   ·                  ┃

┃                  귀하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                ┃

┗━━━━━━━━━━━━━━━━━━━━━━━━━━━━━━━━━━━━━━┛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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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입찰참가신청증                        ├──────────────────┨

┃                                      │즉시                                ┃

┠─┬─────────┬┬──────┼──────────────────┨

┃입│입찰공고          ││입찰일자    │    .   .   .                       ┃

┃찰│(지명)번호        ││            │                                    ┃

┃개├─────────┼┴──────┴──────────────────┨

┃요│입찰건명          │                                                    ┃

┠─┼─────────┼┬──────┬──────────────────┨

┃신│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

┃청│                  ││            │                                    ┃

┃인├─────────┼┼──────┼──────────────────┨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

┃명) 경쟁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관서                                                                    ┃

┃                                                                            ┃

┃                                                                            ┃

┃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성명                  ·                        ┃

┃계약담당자                                                                  ┃

┃                                                                            ┃

┃                                                                            ┃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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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

┃                                                                              ┃

┃입찰서                                                                        ┃

┃                                                                              ┃

┠─┬─────────┬─────────┬──────┬──────────┨

┃입│공고번호          │제              호│입찰일자    │    .    .    .     ┃

┃찰├─────────┼─────────┴──────┴──────────┨

┃내│건명              │                                                      ┃

┃용├─────────┼───────────────────────────┨

┃  │금액              │금                원정(₩             )               ┃

┃  ├─────────┼───────────────────────────┨

┃  │준공(납품)연월일  │                                                      ┃

┠─┼─────────┼─────────┬──────┬──────────┨

┃입│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찰├─────────┼─────────┼──────┼──────────┨

┃자│주소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      ┃

┃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 ┃

┃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   ┃

┃내에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붙임 : 산출내역서(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1부                                 ┃

┃                                                                              ┃

┃입찰자                       (인)                                             ┃

┃                                                                              ┃

┃                     귀하                                                     ┃

┃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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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서                          ┌─────┐┌───────────────────────┐┃

┃                                │입찰      ││입찰금액                                      │┃

┃1. 공고번호 : 제          호    │번호      ││                                              │┃

┃2. 입찰건명 :                   ├─┬─┬─┤├─┬─┬─┬─┬─┬─┬─┬─┬─┬─┬─┬─┤┃

┃3. 준공(납품)연월일 :           │백│십│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억│억│억│  │만│만│만│  │  │  │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   │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

┃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 │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   │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

┃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   │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

┃시된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 │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

┃역수행)기한내에 공사(물품·용   │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

┃역)를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첨부 : 산출내역서(50억원금액이                                                                  ┃

┃상 공사의 경우) 1부.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전화번호 :                        <작성시 유의사항>                                             ┃

┃주소 :                                                                                          ┃

┃대표자 :              (인)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                    ┃

┃주민(법인)등록번호                용합니다.                                                     ┃

┃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

┃                                    - 바르게 표기한 것 : ●                                     ┃

┃                                    - 틀리게 표기한 것 : ⓥ◐①ⓧ⊙                             ┃

┃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

┃                                  번호를 기입합니다.                                            ┃

┃                                  4. 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표시합니다                       ┃

┃                                  (공란으로 두거나 2개소이상 표시하지 아                        ┃

┃                                  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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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                                │계약번호   제   호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

┃자│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

┃  │연대보증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계│공사명                  │                                                ┃

┃  ├────────────┼────────────────────────┨

┃약│계약금액                │  금                 원정(₩                  ) ┃

┃  ├────────────┼────────────────────────┨

┃내│총공사부기금액          │  금                 원정(₩                  ) ┃

┃  ├────────────┼────────────────────────┨

┃용│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  │현장                    │                                                ┃

┃  ├────────────┼────────────────────────┨

┃  │지체상금률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

┃  ├────────────┼────────────────────────┨

┃  │착공연월일              │                                                ┃

┃  ├────────────┼────────────────────────┨

┃  │준공연월일              │                                                ┃

┃  ├────────────┼────────────────────────┨

┃  │기타사항                │                                                ┃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

┃공종│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     ┃

┃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    ┃

┃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     ┃

┃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     ┃

┃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            4. 설계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인)                 ┃

┃                                 계약상대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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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계약번호   제     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약├────────────┼──────────────────┨

┃서│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계│물품명                  │                                    ┃

┃약├────────────┼──────────────────┨

┃내│계약금액                │  금                원정(₩               )┃

┃용├────────────┼──────────────────┨

┃  │총제조부기금액          │  금                원정(₩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지체상금률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납품일자                │.     .     .   ~   .      .     .  ┃

┃  ├────────────┼──────────────────┨

┃  │납품장소                │                                    ┃

┃  ├────────────┼──────────────────┨

┃  │기타사항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

┃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

┃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1부                           ┃

┃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

┃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

┃             4. 규격 및 내용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

┃                                       계약상대자                   ·┃

┠─────────────────────────────────┨

┃물품내역서                                                        ┃

┃  ┌──┬──────────┬──┬──┬──┬──┐          ┃

┃  │품명│규격                │단위│수량│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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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계약번호    제     호                               ┃

┃기술용역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

┃서│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계│용역명        │                                                        ┃

┃약├───────┼────────────────────────────┨

┃내│계약금액      │  금                  원정(₩               )           ┃

┃용├───────┼────────────────────────────┨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  │지체상금률    │%                                                       ┃

┃  ├───────┼────────────────────────────┨

┃  │계약기간      │.     .     .   ~   .      .     .                      ┃

┃  ├───────┼────────────────────────────┨

┃  │위치          │                                                        ┃

┃  ├───────┼────────────────────────────┨

┃  │기타사항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   ┃

┃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 1.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1부                                     ┃

┃             2.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1부                                   ┃

┃             3. 기술용역 특수조건 1부                                       ┃

┃             4. 과업내용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   ┃

┃                                          계약상대자                ·      ┃

┗━━━━━━━━━━━━━━━━━━━━━━━━━━━━━━━━━━━━━━┛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

┃용역내역서                            ┃

┠───┬────────────┬──┨

┃용역명│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금액┃

┠───┼────────────┼──┨

┃      │                        │    ┃

┗━━━┷━━━━━━━━━━━━┷━━┛

                                                                     

  [별지 제10호서식]                                                  

┏━━━━━━━━━━━━━━━━━━━━━━━━━━━━━━━━━┓

┃                                                                  ┃

┃계약보증금납부서                                                  ┃

┃                                                                  ┃

┠───────┬───────┬────────┬────────┨

┃입찰번호      │제          호│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

┃계약번호      │제          호│계약(예정)연월일│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귀하                                        ┃

┃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

┃                                                                      ┃

┠───────┬───────┬────────┬──────────┨

┃입찰번호      │제          호│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

┃계약번호      │제          호│계약(예정)연월일│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                      귀하                                            ┃

┃                                                                      ┃

┠───────────────────────────────────┨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

┗━━━━━━━━━━━━━━━━━━━━━━━━━━━━━━━━━━━┛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

┃                                                                              ┃

┠────┬────────┬─────────────┬───────────┨

┃입찰번호│제          호  │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계약번호│제          호  │준공연월일                │                      ┃

┠────┼────────┴─────────────┴───────────┨

┃계약금액│   금                   원정(₩                  )                  ┃

┠────┴──────────────────────────────────┨

┃하자보수보증금납부내역                                                        ┃

┠────┬───────┬──────────────┬───────────┨

┃공종    │공종별계약금액│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원정│(     )%금        원정      │  .  .  . ~   .  .  . ┃

┠────┼───────┼──────────────┼───────────┨

┃        │          원정│(     )%금        원정      │  .  .  . ~   .  .  . ┃

┠────┼───────┼──────────────┼───────────┨

┃        │          원정│(     )%금        원정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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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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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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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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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                                                                   

  (신문용지 54g/㎡)